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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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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격심사에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 중소기업청에서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체단체들을 시작으로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조폐공사, 지하철공사, 한국마사회, 방위사업청,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립학교 등이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중이며,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question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운영 중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사업자 필수서류와 함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와 “개인사업자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개인사업자 결산 이후 부가세증명원” 등의 매출액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진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공공기관 입찰의 경우, 평가일이 입찰 공고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즉, 등급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있어야 합니다. 
등급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등급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question 대표자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대표자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신용정보가 적용된 등급확인서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기존 등급확인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된 대표자정보로 보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정보 수정 후 대표자변경서비스 신청
 2) 필요서류 - 대표자변경 신청서 - 신용정보활용동의서 - 주주명부(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변경 이후 발급 분) - 사업자등록증(변경 이후 발급 분) 3) 보정평가 진행 4) 등급확인 후 전송
question 처음으로 신용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용평가(신용평가 등급서/보고서) 를 받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페이지(www.nicers.co.kr) 회원가입 후 평가신청 ② 수수료 입금 ③ 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후 제출 ④ 평가진행 ⑤ 평가결과 조회 및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