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청에서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체단체들을 시작으로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조폐공사, 지하철공사, 한국마사회, 방위사업청,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립학교 등이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중이며,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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