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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제도

벤처 • 벤처기업이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벤처인을 통한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INNOBIZ)

벤처 • 이노비즈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1.업력3년이상 중소기업
2.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3.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기술혁신경영능력,기술혁신성과(4개 분야)
4.온라인 자가진단(1,000점 만점중 650점 이상 통과)
5.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1,000점 만점중 700점 이상 통과)
6.등급별 업체선정(900점 이상:AAA,900점-800점:AA,800좀-700점:A)

메인비즈(MAINBiz)

벤처 • 메인비즈란

MANAGEMENT(경영),INNOVATION(혁신),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합니다.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

평가대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