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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벤처인을 통한 벤처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1.업력3년이상 중소기업
2.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체크
3.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기술혁신경영능력,기술혁신성과(4개 분야)
4.온라인 자가진단(1,000점 만점중 650점 이상 통과)
5.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1,000점 만점중 700점 이상 통과)
6.등급별 업체선정(900점 이상:AAA,900점-800점:AA,800좀-700점:A)
MANAGEMENT(경영),INNOVATION(혁신),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합니다.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