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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가 없더라도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신용평가를 진행하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신설기업의 경우, 세무당국 등에 신고한 재무자료가 없으므로 비재무적 요소(경영진 전문성, 자본금, 영업계획, 거래처분석 등)에 의존하여 신용평가를 진행하며,  비재무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신용도가 우수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 및 협력업체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신용등급 획득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적격심사에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조달청, 중소기업청에서부터 기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달청, 중소기업청, 지방자체단체들을 시작으로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시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조폐공사, 지하철공사, 한국마사회, 방위사업청,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공립학교 등이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중이며, 계속해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question 등급 평가일(평가완료일)을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등급서의 평가일(평가완료일)의 소급은 조달청 입찰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공기관 입찰 공고일 이전에 공공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공공기관 입찰용 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의 경우,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달청 등 수요 공공기관의 권고에 따라, 모든 기업신용평 가기관들은 유효기간 설정 시 아래 설정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결산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평가시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설정기준>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나, 반영 된 재무제표 결산 기준일로부터 18개월 초과는 불가 예시① 2016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18년 2월 25일 평가완료 시→ 유효기간 2018년 6월 30일 (1년미만) 예시② 2017년 12월 결산기준으로 2018년 4월 20일 평가완료 시→ 유효기간 2019년 4월 19일 (1년) ⇒예시①의 경우 평가완료일부터 1년인 2019년 2월 24일이 재무결산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므로, 재무결산일 기준 18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8년 6월 30일이 유효기간으로 설정됩니다.
question 신용평가 완료 후 결과확인 및 조달청(공공기관)으로 전송은 어떻게 하나요?
평가가 완료 되면  e-mail을 통해 완료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해당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평가결과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 입찰용의 경우, 평가완료 이후 2영업일이내에 조달청(나라장터)에 등급을 전송해야만 등급확인서를 조회/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완료 이후 2영업일이내에 사용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미선택 시 2영업일째 자동전송 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