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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가활용

특허

• 특허권 평가활용이란 기업이 가진 특허를 활용해 가치를 평가받고 그 만큼 자본증자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 기술평가의 종류 기술평가의 종류

• 기술평가의 목적 - 거래:기술의 구입,판매,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가격 산정
- 금융: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담보 설정
- 세무:기술의 기증,처분,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수립 및 세금납부
- 전략:기업의 가치증진,기술상품화,분사(Spin-off)기타 장기전략적 경영계획수립
- 청산: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채무상환 계획수립
- 소송:특허권 침해,채무불이행,기타 재산분쟁 관련의 법적소송등의 손해액 산정

• 재무구조 개선 - 부채비율 안정화:평가된 특허권의 가치만큼 무형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안정화 됨
- 가지급금 해결:대표자 개인의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은 대표에게 특허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의
가지급금이 해결됨
- 절세효과(특허권 양도 비과세):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규정

직무발명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취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방안 - 기업이 법적인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유도
-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발명촉진,개발된 기술을 기업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가능
- 직무발명을 통한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제공함으로 기술개발 의욕고취,기업은 기술축적 및 상호공유를 통해 기업의 성장 추구
- 직무보상제도의 선순환 시스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